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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Q3.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아직 피해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했는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편,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작성일 2021.12.09
연결주소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mid=a10403000000&leg_nl_pst_seq=3411

Q. 생활이 어려워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마침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전화 상담을 받고 보증료를 입금했더니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아직 피해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했는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편,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소멸대상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형법」에 따른 사기죄, 공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도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10.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피해환급금"이란?

 

 ☞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피해환급금의 결정

 

 ☞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

 

 ☞ 피해환급금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

 

 ☞ 금융감독원은 피해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

 

피해환급금의 지급

 

 ☞ 금융회사가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

 

 사기죄

 

  ㆍ 타인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형법」 제347조제1항 및 제2).

 

 ☞ 공갈죄

 

  ㆍ 폭행과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고, 공포에 질린 사람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형법」 제350조제1항 및 제2).

 

 ☞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

 

  ㆍ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이 5억원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하여 처벌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

 

 ☞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ㆍ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면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전자금융범죄] Q3.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아직 피해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했는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편,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