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라는 사이트를 보니 생활에서 유용한 정보가 많아서 이 내용으로 유튜브를 제작하고 싶은데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등 법정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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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8.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 허락받고 이용하기
☞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저작권자 또는 저작물에 따라서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제46조 및 제88조).
ㆍ 저작권을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2항).
※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을 전제로 하여 이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공중에게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해서 원저작물에 준하는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인정·보호하기 위해 그 행위자인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과 유사하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2조제4호·제6호·제9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령용어사전 참조].
☞ 저작물이 아닌 경우(아이디어 및 단순사실 등),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된 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법령, 판례,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7조, 제39조 및 제86조 참고).
◇ 법정허락을 신청해서 저작물 이용하기
☞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51조 및 제52조 참고).
ㆍ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ㆍ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ㆍ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