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내 차량속도 제한규정이 변경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단속될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A.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심부 및 주택가 도로 등 보행위주 도로의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이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위반속도별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한속도 보다 시속 80km 초과 위반할 경우 벌금·구류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5.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21. 4. 17. 시행)
☞ 도시지역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입니다(「도로교통법」제17조제1항, 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1호).
<개정에 따른 제한속도 변화> |
||||
개정전 |
|
개정후 |
||
일반도로 |
편도 1차로 편도 2차로 이상 시속 80km 이내 |
→ |
일반도로 (도시부 內) |
시속 50km 이내 ※ 단, 소통상 필요시 시속 60km |
일반도로 (도시 외부) |
편도 1차로 시속 60km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시속 80km 이내 |
|||
|
|
|
|
|
※ 이면도로: 주택가·스쿨존 등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는 30km/h를 적용(「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 이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한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구류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제154조제9호,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별표 8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승용차 기준) > |
||||
|
위반내용 |
벌칙 |
벌점 |
비고 |
1 |
시속 20km 이하 |
범칙금 4만원 |
- |
과태료 시 4만원 |
2 |
시속 20km 초과 시속 40km 이하 |
범칙금 6만원 |
15 |
과태료 시 7만원 |
3 |
시속 40km 초과 시속 60km 이하 |
범칙금 9만원 |
30 |
과태료 시 10만원 |
4 |
시속 60km 초과 시속 80km 이하 |
범칙금 12만원 |
60 |
과태료 시 13만원 |
5 |
시속 80km 초과 시속 100km 이하 |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
80 |
|
6 |
시속 100km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
100 |
|
7 |
3회 이상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운전면허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