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Q5. 환자가 내원하여 펜타닐(정제·패치제) 처방을 요구하는데, 그동안 펜타닐을 과다 복용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이 경우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2025.04.18[마약류중독자] Q3. 마약류 사범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지만, 마약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5.04.18[마약류중독자] Q2.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기존의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나요?
2025.04.18[마약류중독자] Q1. 최근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이른바 ‘신종 마약’이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을까요?
2025.04.18[공연장 안전관리] Q4.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공연장을 운영 중이다 보니 피난안내도를 비치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02.21[공연장 안전관리] Q3. 공연장 안전관리비를 책정 중인데,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나 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지급해도 되나요?
2025.02.21[공연장 안전관리] Q2. 공연장을 운영 중입니다. 공연장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에게 점검 받아야 하나요?
2025.02.21[공연장 안전관리] Q1. 3천 석 규모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화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춰야 하나요?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