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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공유방법 안내

  • 작성일 2019.07.23

유용한 생활법령정보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으신가요 

 

페이지에서 “공유버튼”이나 “배너달기”를 통해 생활법령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버튼 이용>

 

생활법령 콘텐츠 메인화면에서 공유 버튼 클릭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각 생활법령 콘텐츠의 메인 화면에서 공유버튼인 공유버튼 버튼을 클릭하시고 원하는 공유수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트위터에 공유하는 화면 

 

그 다음 공유하려는 SNS에 로그인하면 손쉽게 생활법령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배너달기 이용>

 

홈페이지 하단의 "생활법령 배너달기"를 클릭하시면 원하는 곳에 이미지와 링크를 통해 생활법령정보 배너를 다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의 생활법령 배너달기 링크

 

 

생활법령 배너달기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