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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갑자기 찾아온 위기, 혼자 견디지 마세요!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도움받으세요.


 


긴급복지지원이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그 가족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 신고나 도움을 받으면 담당 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확인하며, 위기상황인지 및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지원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이런 위기상황일 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이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했거나,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로 거주하던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고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전·단수, 출소, 노숙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조례 및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신고의무자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학원의 운영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은 직무 수행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며,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면 이렇게 진행돼요  01 지원신청 또는 신고 본인·친족·관계인의 요청, 또는 발견자의 신고  02 현장확인 담당 공무원이 지체 없이 거주지를 방문해 위기상황 확인  03 지원결정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지원 종류·내용을 결정  04 사후조사 지원대상자가 기준에 적정한지를 조사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비를 지원해요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 수	지원금액 1명	783,000원 2명	1,286,600원 3명	1,644,000원 4명	1,994,600원 5명	2,324,400원 6명	2,636,700원 (원 단위, 가구원 수 기준) 7명 이상은 1명마다 301,000원씩 추가  지원기간: 3개월(위기상황 지속 시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지원한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의료지원  치료비를 지원받고 싶어요  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이용처 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약국 등  지원금액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지원횟수 1회(위기상황 지속 시 심의를 거쳐 최대 2회)


 


주거지원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긴급지원대상자는 임시거소 또는 거소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 수	1~2명	3~4명	5~6명 대도시	398,900원	662,500원	874,100원 중소도시	299,100원	435,600원	574,200원 농어촌	189,000원	250,500원	330,000원 (원 단위, 가구원 수·지역 기준)  7명 이상은 1명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각각 105,800원/69,300원/39,800원 추가 지급  지원기간: 1개월 (위기상황 지속 시 심의를 거쳐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시설 입소·이용 비용을 지원해요  위기상황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한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입소자 수	지원금액 1명	552,000원 2명	941,700원 3명	1,218,400원 4명	1,494,100원 5명	1,770,800원 6명	2,047,400원 (원 단위, 월, 입소자 수 기준) 7명 이상은 1명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원기간: 1개월 (위기상황 지속 시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교육지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비를 지원해요  학교나 시설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에게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요. 구분	지원금액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 고등학생은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추가로 지원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분기 (1분기 3~5월, 2분기 6~8월, 3분기 9~11월, 4분기 12~익년 2월)  지원횟수: 1회(위기상황 지속 시 심의를 거쳐 최대 4회)


 


연료비 등 지원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요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해요.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150,000원	700,000원	800,000원	500,000원 이내 (원 단위, 월 기준)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1개월간 지원 (위기상황 지속 시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각각 1회 지원


 


지원이 더 필요해요  민간기관 연계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대한적십자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사회복지기관·단체와 연계해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안내  기초생활보장 수급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긴급지원을 받는 중에도 수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거나 담당 지자체가 직접 신청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선정 시 동일한 내용의 긴급지원은 중단돼요!  상담·정보 제공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지원금 Q&A  Q. 지원금을 압류당하면 어떻게 하죠?  A. 긴급지원금과 현물은 압류할 수 없어요. 또한, 생계유지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쓰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어요.  Q. 거짓으로 받았거나 부정하게 받은 지원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지체 없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해요.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긴급복지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