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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체납하면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