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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이용요금을 전부 입금한 이용객이 이용 당일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부를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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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는 공간에 숙박시설을 갖추어 민박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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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나 산지에도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나요?
3
거주중인 주택을 개조하여 민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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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나요?
민박 이용요금을 전부 입금한 이용객이 이용 당일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부를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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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던 민박집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폐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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