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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복잡한 보험계약, 이것만 알아두세요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보험회사),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의자입니다.


 


보험계약자의 주요 권리는 보험계약 이전 시 이의제기, 보험료 감액 청구,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보험료 반환청구, 보험계약 해지권 등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주요 의무는 위험변경 및 증가의 통지, 사고발생 통지, 보험료 납입, 보험사기행위 금지 등이 있습니다.


 


보험계약 유지 및 부활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센터, 우체국 보험의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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