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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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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종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금전 외의 청구권(물건, 권리 등)을 가진 채권자가 강제집행 전에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훼손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현상을 임시로 동결시키는 법원의 잠정 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소송 판결 전까지 현상을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면 권리자가 심각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임시적인 지위를 잠정적으로 정해주는 처분

가처분 신청요건 가처분 신청하려면 2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 1 피보전권리의 존재 법적으로 보전받아야 할 권리(청구권 등)가 현존해야 함 요건 2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함

가처분 신청서 작성 가처분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 시 신청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당사자 채권자(신청인), 채무자(피신청인), 대리인의 각 성명, 주소 등 목적물의 표시 등 목적물의 표시, 피보전권리의 요지, 목적물의 가격 등 신청취지 가처분을 통해 구하려는 내용 신청이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법원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 그 밖의 사항 소명방법, 첨부서류, 제출자, 작성날짜 등

신청에 대한 재판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2. 담보제공명령 3. 가처분 명령


1.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소송요건에 흠이 있는 등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각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처분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 결정 2. 담보제공명령 채권자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여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처분을 명령 3. 가처분 명령 채권자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었다고 판단) 가처분 인용 결정

Q. 채무자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 또는 취소를 신청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의 피보전권리의 존부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 등을 이의의 사유로 삼아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취소 ① 채권자의 제소명령 불이행, ② 사정 변경, ③ 특별한 사정 등을 취소 사유로 삼아 취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Q. 가처분 취소 사유 중에서 '사정 변경', '특별한 사정'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정 변경 등 ①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③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특별한 사정 ① 가처분으로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해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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