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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핵심만 딱!


 


계약 방식 한눈에 보기.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그 밖의 공사계약-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가계약, 개산계약, 종합계약, 공동계약


 


입찰 절차. 입찰공고-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현장설명-입찰참가신청-개찰-낙찰자 결정-계약체결


 


입찰 공고 방법ㆍ시기. 구분. 공고시기. 현장설명하지 않는경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 추청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전.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 추정가격이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 현장설명하는 경우-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


 


입찰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입찰 참가 가능.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적합판정을 받을 것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일 것.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조세포탈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부정당업자,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자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한다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 참가 가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절차.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발생-사전통지-청문실시-계약심의위원회 상정-계약심의위원회 심의-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이의신청


 


제한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사의 규모, 시공능력, 지역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입찰 대상. 제한사항.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전문공사·그 밖의 공사-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문공사·그 밖의 공사-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시·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는 공사-그 제한기준. ※ 한 번에 2가지 이상 기준을 동시에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지명입찰이 가능한 경우. 계약의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 지명.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목적 달성이 곤란하고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추정가격 3억원 이하 종합공사,추정가격 1억원 이하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 위 1. 및 2.의 경우 외에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의 대상인 경우, 시설물의 보수·복구를 위한 단가계약. 집찰대상자 지명-원칙: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경우: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합니다.


 


낙찰절차. 개찰-낙찰자결정-계약체결. 구분. 낙찰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이 발생하는 입찰-예정가격 상의 최고가 입찰자.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발생하는 입찰-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로서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심사하여 적격자로 인정된 자.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입찰-시공품질·수행능력·가격 등 종합평가하여 최고점을 받은 자. 설계공모 입찰-공모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 ※ 동점자가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 동일가격 입찰-이행능력 심사에 최고점을 받은 자 ※ 동점자가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종합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 ※ 동점자가 있는 경우: ① 기술이행능력 점수 높은 자 → ② 최저가 입찰자 → ③추첨의 순서로 결정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계약의 목적·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 가능.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와 그 유형.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그 밖의 공사. 1인 견적 수의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장애인 기업 등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천재지변, 재난복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등.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제한을 받은 자,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


 


이의신청 제도. 이의신청의 대상 – 추정가격 4억원 이상 종합공사입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전문공사입찰, 그 밖에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공사입찰. 이의신청 절차: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신청인→지방자치단체장) - 이의신청 결과 통지(지방자치단체장→신청인)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신청인→지방계약 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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