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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알기쉬운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함께 알아봐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후생활 안정 #가족 부담 완화 #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이용 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인정신청 조사-장기요양등급 판정-판정 결과 수령-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장기요양급여 이용-본인부담금 납부


 


장기요양인정 Q&A:


 


장기요양등급 Q&A: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1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2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4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5등급: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함. 이하 같음)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인지지원등급: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ㆍ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의 제공,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특별현금급여: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감염, 정신장애, 대인기피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그 밖의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 Q&A: 요양병원도 장기요양기관인가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음


 


장기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 체결: 1단계-필수서류 제출(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시), 2단계-계약 체결(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3단계-계약 확인(계약서상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비급여대상 등 내용 확인) /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함)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 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재가급여: 일반대상자 15%, 40% 감경 대상자 9%, 60% 감경 대상자 6% / 시설급여: 일반대상자 20%, 40% 감경 대상자 12%, 60% 감경 대상자 8% /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일반대상자 15%, 40% 감경 대상자 9%, 60% 감경 대상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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