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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준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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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이란 무엇이고, 임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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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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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겠다는데, 법 위반 아닌가요?
4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업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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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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