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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인해 학원강의를 1/3까지만 듣고 더 이상 수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교습비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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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을 할 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개인과외를 할 때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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