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체불 임금등"이라 함)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조제3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Q.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고용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퇴직사실 판단기준과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사업장의 도산 등에 따라 퇴직사실 판단기준과 퇴직급여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퇴직사실
판단기준
▪해당 사업자의 폐업사실 확인서(세무서 발행)
▪청구 근로자(가입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확인서류(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코드 참조 등)
▪청구 근로자(가입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자격취득사실 확인, 재직증명서 등)
▪위의 경우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퇴직확인서를 청구하고, 사업장에 유선으로 통화시도 또는 인사담당 및 다른 근로자에게 통화하는 등 사실확인 후 처리
확정급여형
지급방법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토대로 적립비율만큼 근로자에게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