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의 압류 등 금지

퇴직급여의 압류금지

퇴직금, 퇴직연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제5호)
퇴직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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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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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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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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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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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퇴직연금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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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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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 (월 퇴직연금액의 1/2 ― 월 300만원) 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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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

다만, 퇴직연금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