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지급

퇴직연금 지급방법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