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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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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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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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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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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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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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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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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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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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