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변경 및 폐지 등
퇴직연금의 변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유지하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제도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확정기여형 제도 규약의 변경(확정급여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중단 등 명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자료실-자주하는 질문).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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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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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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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폐지신고서 제출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동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적립부족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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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가입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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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적립부족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중간정산 대상기간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 방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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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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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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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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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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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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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再開始)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개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실시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에도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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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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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가입자 교육의 실시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그 밖의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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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4항 본문).
※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4항 단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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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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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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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산정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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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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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고용주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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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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