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설정 등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고용주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제4항 본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고용주가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