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계약체결 거부 등 금지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고용주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등 고용주,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관계인에게 금융거래상의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퇴직연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하는 행위
고용주 또는 가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행위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다음의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는 행위
√ 특정 가입자를 우대하여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도록 하는 등 가입자를 차별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지를 하는 행위
운용관리업무상 금지행위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고용주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가입자 또는 고용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1.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금품의 제공
2.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3. 가입자 또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4. 가입자 또는 고용주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代納)
5.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
√ 고용주 또는 가입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
√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
√ 퇴직연금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실적을 반영한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 우대
√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고용주 또는 고용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고용주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고용주에게 제시하는 행위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의 요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