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3항 본문).
※ 다만, 연간 1,800만원(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