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나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함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