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합의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조정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시정·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