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해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다음의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중 농협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관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중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관
법령 등에서 본인이나 가족 또는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민원서류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은 민원신청인으로부터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해야 하고(「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9조제1항), 처리기관으로부터 위임장 등의 송부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즉시 이를 송부해야 합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9조제3항).
처리기관
접수기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신청 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을 “처리기관”이라 합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2조제4호).
민원인이 동시(같은 근무일에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 포함)에 많은 양의 동일한 증명서 등 문서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정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20통마다 처리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10조제2항).
처리민원의 종결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처리된 민원서류(전자문서 제외)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