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 포함)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항).
행정기관의 장은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