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습니다(「청원법」 제5조제1항).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않는 때에는 청원의 불수리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청원법」 제5조제2항).
국회에 청원한 사항이 다음에 해당되어 불수리된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청원자와 소개국회의원에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습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
√ 청원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거나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않은 경우(「국회법」 제12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