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에게 알려야 합니다(「청원법」 제6조).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국회에 청원한 사항이 다음에 해당되어 불수리된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청원자와 소개국회의원에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습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