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해서는 안됩니다(「청원법」 제25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청원법」 제27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청원법」 제16조제1항).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해야 하며,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청원법」 제16조제2항 및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