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보수의 한도
농지(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2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7조,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