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자경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으나 상속인의 경우에는 자경농민이 아니더라도 1만 제곱미터 내에서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7조제1항).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자경할 수 없을 때에는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3조제1항제1호).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상속인이 1만 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3조제1항제7호, 「농지법」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