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은 “갑과 을은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② 농지의 표시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교환계약서에 갑과 을의 부동산을 각각 기재합니다.
농지의 표시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농지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가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환목적물의 특정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③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갑, 을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교환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기재내용과 상대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농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과 인도일을 기재합니다.
⑤ 그 밖의 특약사항
그 밖의 특약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보충금이 있을 때 보충금에 관한 사항
√ 소유권이전의 비용, 세금 등의 부담
√ 손해배상의 특약
⑥ 날짜 및 서명날인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의 명의의 서명날인을 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본인의 서명날인과 함께 대리인의 서명 날인도 기재합니다.
교환계약서의 검인
농지의 교환계약을 통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