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신고의무
농지를 매매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