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상속
상속받은 농지의 개시
“농지의 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민법」 제997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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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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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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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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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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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상속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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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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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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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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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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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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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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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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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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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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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러 사람 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제2항).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