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에 대하여는 1회선을 지원하며(가구당 1회선에 한정), 장애인복지시설 및 복지단체에 대하여는 2회선(청각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을 추가 제공)을 지원합니다[「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보건복지부, 2022. 3. 발행) p.37~p.38].
구 분
지 원 내 용
유선통신 서비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단,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은 월 1만원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 면제 (단, 자동연결은 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다만,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중복 감면 없음
이동통신 서비스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다만,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통신요금의 구체적인 감면 비율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09호, 2020. 1. 6. 발령·시행) 및 사업자별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장애인이 통신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각 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에 방문 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통신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통신요금 감면신청 구비서류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대리인신분증(사원증)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본인(운영자)의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통신요금 할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 사업자(KT, SK, LG U+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