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등록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타는 차량 중 다음의 차량에 대하여는 비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가 감면됩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본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및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부터 10명까지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습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