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종류
감면율
철도
무궁화호·통근열차
50% 감면
새마을호
중증 장애인: 50%
경증 장애인: 30%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적용)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 포함)
전액 면제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
구 분
할인율
중증 장애인
50%
경증 장애인
20% (일부 선사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