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 포함)
전액 면제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
전액 면제
교통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만, 시설의 관리자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감면 대상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