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한 요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 참조].
계
도매
소매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16,800원
7,200원
동절기 제외(4월~11월)
6,600원
4,620원
1,980원
취사용
1,680원
1,180원
500원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은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주민센터 신청시만 해당)를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방문하거나 콜센터, FAX 접수가 가능하며,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정부망을 통하여 경감대상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류 생략가능).
장애인이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의 익일부터 경감을 선적용합니다. 다만 자격확인 결과 요금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 경감이 취소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쿠폰)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해당 가구에 필요한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