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종류
감면율
국·공립 공연장
50% 감면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
고궁
전액 면제
능원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공공시설
근거규정
국립공원 입장료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3호
수목원의 입장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호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제10조의2제4항제3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이용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제2항제2호
미술관 관람료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조례(자치법규)로 감면율을 정하고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