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장애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
장애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는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정되지만,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만 해당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본문).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위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
용도변경시 개별소비세 징수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해당 승용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나목).
√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나목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의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4령」제8조제1항).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에 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①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②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직계혈족"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입양된 사람의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을 말합니다.
대체취득(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 포함)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함)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아래의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됩니다(「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의 비고 제2호 바항).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되는 차량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 제외),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사업용 승용자동차, 소형 사업용 승합자동차(승차정원이 11명 이상 15명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및 소형 특수자동차(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