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타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을 포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2항 및 제4항, 제68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요하지 않음
①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②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③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제한
①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③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 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4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으려는 장애인은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5항 및 제6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