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요 건
장애인
▪ 장애인이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용 주택 포함)을 개조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장애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