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1조).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대여의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은 자립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359).
※ 2015년 7월 1일부터 미소금융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자금’이 신설되었으므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는 미소금융대여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

장애인 자립자금대여는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는 최고 금리 연
3.0%,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는
연 2.0%,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5년의 조건(2022년 4월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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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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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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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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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0,000원 이상인 사람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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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200만원 이하 (생업용·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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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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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사람(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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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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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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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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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보증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제20조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여 시행 중지(무보증 및 담보대출만 시행)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 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됩니다.

대여 신청 및 절차

생업자금: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사용처·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