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제1항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해,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서면·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제4항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
※ 그 밖에 장애인연금 신청절차와 안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
기초급여(18~64세)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만 18세에서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5조제1호 및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5).
2018년의 기초급여액은 25만원이며, 2019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초급여액, 2020년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초급여액, 2021년의 기초급여액은 각 30만원 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6항).
※ 기초급여액의 산정방법 및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의 급여기준에 대한 사항은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정보 ―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5~p.20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5조제2호 및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20).
부가급여액은 30,000원 ~ 432,510원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됩니다(2025. 1월~ 2025. 12월 기준).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9만원
432,51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0원
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8만원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3만원
5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