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지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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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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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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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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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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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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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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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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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 특별기여자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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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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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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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3~6급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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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92~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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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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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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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자립지원 별도가구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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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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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 적용 ▪ 다만, 「소득・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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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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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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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장애수당 지급액

장애수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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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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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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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생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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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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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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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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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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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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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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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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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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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의 환수

장애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1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

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 그 밖에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89~2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