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인적사항의 공개·보도 등 금지

신변보호

보호조치

불이익조치의 금지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불이익조치 시 제재수준
금지되는 불이익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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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조치 시 제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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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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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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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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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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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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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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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책임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