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신고방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갈음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함)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6항).
조사기관의 신고에 대한 조치
조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마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의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60일 이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제34조제1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등의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