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신고의 경위 및 이유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 등의 반환 여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
수수 금지 금품 등의 반환·인도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본문).
금품 등을 인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소속기관장 등 또는 수사기관은 조사 등을 한 결과, 인도·이첩 또는 송부받은 금품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
소속기관장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받은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해 이첩, 송부 또는 반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4항).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으로부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를 받거나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해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으로부터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17조의 부당이득 환수는 통상의 민사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봄이 상당하며(「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나 당사자소송 등의 활용은 아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회사가 받았던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입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나요?
A.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수행한 인·허가나 입찰이 근거법령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해당 인·허가나 입찰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이미 지출·교부된 상대방의 이익은 통상의 민사절차(「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라 환수하게 될 것입니다.
Q. 취업제공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A. 취업제공이 금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방편에 불과한 경우, 수령하기로 하였거나 수령한 급여를 통상의 민사상 절차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201쪽>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