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징계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 제3자를 위하여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형사처벌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
Q.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 등 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제외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해당사자는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요?
A. 청탁금지법상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되나,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해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 (☎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