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호)
※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사례
택시에 블랙박스(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과 관련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되지 않음. 이에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부 정책에 따라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 운전자 A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를 통하여 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담당국장에게 전달하였음
→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한 행위로서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
※ 공익적인 목적이 부정되는 사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회의원 B가 제3자 A의 고충민원을 전달하였으므로 주체, 대상, 행위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특정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보조금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