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입다.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는지? 금연구역 지정의 위헌 여부(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규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 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일반음식점영업소 영업장의 넓이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음식점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간접흡연을 차단하여 이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PC방과 같이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 방법 이외에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만한 대체수단이 있다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금연구역조항은 PC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영업방식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반면, 혐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익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군부대 금연구역 지정
각급 기관(각 군 소속부대와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의 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고려하여 다음에 명시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국방부훈령 제2954호, 2024. 7. 31. 발령·시행) 제2조제11호 및 제7조제3항).
군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군병원, 연구소, 의료원, 사·여단의무대, 의무(전)대, 연대의무(중)대, 대대 의무(소)대, 의무실 등 군 보건의료기관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제1호).
자연공원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9호).
이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5호).
문화유산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지정문화유산 등"이라 함)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 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