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규정한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하지 않으므로 직접흡연자의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간접흡연자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이 흠결되어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는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하여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
※ 각 지역의 조례 또는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초구 : 담배 판매점 지정 거리 제한 강화
서울 서초구는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서울시 최초로 담배 판매점 신규 입점 시 소매점간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넓히고, 일반 소매인과 달리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구내소매인의 신규 담배 판매점 지정 때에도 지정 조건을 50m로 제한합니다.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4. 및 6.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100미터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
6.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군부대 담배 판매 제한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마트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서 다른 부대와 통합 운영될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국방부훈령 제2954호, 2024. 7. 31. 발령·시행) 제7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