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이후 7차례 담뱃값을 인상해 왔으나, 담뱃값 인상률이 낮아 높은 흡연율의 요인이 되었으며, 이에 관련 부처는 2003년 5월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뱃값 인상 추진을 발표하고, 2004년 12월 담뱃값 500원, 2015년 1월 담뱃값 2,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지방세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궐련: 20개비당 841원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750원, 그 밖의 유형의 경우 1그램당 73원
담배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